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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법원으로 한 번 가보자. 경찰은 사법부의 감시와 비판을 수용할 것이다"(강신명 경찰청장) 경찰이 대사관 앞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옛 일본대사관 앞 '미신고집회'와 관련, '현행법은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