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처벌 원해 엄벌 필요성 인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