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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몰카'·유포…불특정 다수 피해 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