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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 무죄>- 죄형법정주의가 판결의 원칙- ‘남이 찍은 촬영물’만 처벌 명시- 처벌 기준 넓히면 형벌권 남용- 사생활 영역에 공권력 최소화해야- 성범죄 아닌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노영희 변호사 : 유죄>- 법 해석은 문자보다 취지에 맞춰야- 성폭력특별법 1,2심도 유죄 판결- 내가 찍었어도 상대 유포 막는 게 법조항-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