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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규정상 '다른 사람' 찍었어야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