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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허위 고소·증언한 혐의(무고·모해위증)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는 그 은밀성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행위로 한정된 수사·사법 자원이 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