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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웃처럼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감형받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