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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20일)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친아버지와 계모의 11살 소녀 학대사건, 좀 더 빨리 발견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큰데요, 3년 전, 이 소녀의 담임교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신고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힘이 없어 과자의 포장을 다 뜯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