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입양한 아들의 예비신부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사진 촬영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들의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