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비켜보라'는 등 이유로 매장 여직원의 신체를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체적 접속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는 하다"면서도 "이를 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