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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헤어지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여자친구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