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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지난 1월 중국인 유학생 A씨(25·여)는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43·여)가 운영하던 여성 의원에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받다 의료과실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씨는 A씨가 임신 12주차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시일이 늦으면 중절이 어려워진다"며 불법 수술을 권유하고 18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여성의원에서 가능한 진료만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