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맞춤형 보육제도 발표 구체적 사유 있어야 종일반 가능 “육아휴직자 등은 하루 6시간만” 긴급보육 필요땐 월 15시간 추가 내년 7월부터는 0~2살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보내려면 맞벌이나 임신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