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이데일리 최훈길 채상우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콘돔 구매를 불허하고 있다’는 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여가부는 청소년의 신체훼손 등의 우려를 고려해 특수콘돔에만 적용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일반콘돔은 청소년도 구입이 가능한데도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콘돔업체 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