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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18세 연하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여성과 헤어진 후 "약혼 관계가 끝났으니 아파트 구입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후 여성이 "구입대금의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말의 효력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