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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세살 아이에게 나물반찬을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올해 3월 점심때 나물 반찬을 먹으려 하지 않는 세 살 여자아이에게 나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