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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한정선 기자] A(19)하사는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B(26)중사 때문에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B중사는 지난해 3월부터 강원도 소재 육군 부대에서 A하사와 함께 근무하던 직속상관이었다. B중사는 부대 회식이 끝나고 자신이 사는 독신자 숙소나 민박집 등으로 A하사를 불러 다섯 차례 성폭행(강간)했다. 견디다 못한 A하사는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