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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기업 지원 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채용해도 지원…남성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최장 수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