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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치료(에스트로겐)만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