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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머나먼 타국 땅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