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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복면금지법, 과거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한 새누리당.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