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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해 돌려 본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만 학교가 단순히 동영상을 받아보기만 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려 일부 학부모들은 "과잉처벌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쯤 대전 대덕구의 공립 A중학교에서 2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