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배우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남편과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40·여)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