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앵커> 부모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일종의 '효도장려법안'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성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오늘(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원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