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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무단 촬영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을 찍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4~5월 지하철 역사 등에서 58차례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