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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까지 세뇌시켜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던 비정한 어머니에게, 대법원이 두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줬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양육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40대 여성 이모 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년 간 변태적인 성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