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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판사는 홀로 출산한 갓난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12일 오전 1시55분께 경북 경산시 한 빌라에서 3층 창문 밖으로 자신이 갓 출산한 아이를 던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