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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차례 몰카 30대 일부 무죄로 집유…"유교 전통 바뀌었고 민사로 풀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