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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저도 낮 시간에 집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눈에 띄는 건 경찰 버스로 길을 막아서는 이른바 '차벽'이었습니다. 차벽은 2011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요. 하지만 최근 법원은 시민들의 이동 통로가 마련돼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이동 통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김지아 기자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