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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전 인천시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유 시장 정무특보에 대해 13일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