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파트너(구성원 변호사) 1명이 빠져 법인 유지가 어려우니 구성원으로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  한 소형 법무법인 대표가 6개월 의무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던 A변호사(33·변호사시험 4회)에게 최근 이같이 통보했다. 사회 초년생인 A변호사에겐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가 3명 이상이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