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여자친구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상대방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원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