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여성의 몸에 밀착,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