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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에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예쁜 알바 뽑아요",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건가요?" 근로자를 뽑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성차별 행위가 된다. '병역필'이나 '여성 비서'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