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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의 A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요청에 시험장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허락했더라도 이는 해당 응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인격권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