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연합뉴스20] [앵커] 애인의 딸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중년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성범죄자에게 통상 내려지는 신상공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남성 A씨가 애인 B씨의 집을 찾은 건 지난해 12월 자정 무렵.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