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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사찰 주지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하지만 전자장치부탁 명령 처분은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