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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 사건이 결국 다시 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