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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 전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