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준 낮추는 문제는 신중론 우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소년범죄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증오범죄 가능성이 거론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캣맘' 사망이 초등학생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A군은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이다. 소년보호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