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스물일곱 살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했던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강간 등) 등으로 1·2심에서 중형을 받았던 조 모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심은 조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