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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받은 임씨의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