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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직장에 다니며 두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김모(34ㆍ여) 씨는 최근 6개월 간 일한 이모님(육아 도우미)으로부터 ‘월급인상’ 요구를 받았다. 이모님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육아도우미는 원래 180만원 이상 받는다”며 “6개월 일했으니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 6개월 간 이모님과 정을 쌓은 아이에게 미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