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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 이 남성과 피해자가 모텔까지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간, 감금, 폭행 등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