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제청신청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호소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