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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대 여성이 돈 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3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성매매강요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최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