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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도 그에 해당하는데,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도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아 공분을 샀죠. '술김에'라는 핑계에 더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음주에 유독 관대한 건 아닌지 짚어보겠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