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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범 보일 목사가 폭력배 같은 범행"…징역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마사지를 잘못 받아 몸이 아프게 됐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마구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남성의 직업이 목사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가 오히려 폭력배나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