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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쌀을 준다며 이웃집 3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년 3개월 전에 강간치상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음에도 만3년 전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는 누범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원심에서 1년 감형한 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