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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인의 동거남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이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일 경기 시흥경찰서를 찾아가 ...